재판상 이혼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 법원은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이혼을 의뢰/상담하시는 많은 아빠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엄마에게 줄 수 밖에 없는지, 자신이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빠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많은 사건들에서 아빠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도록 법원이 판결/조정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간통을 하고 주거지까지 끌어들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가. 부동산(집)의 소유권 명의가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1/2 지분을 넘겨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받는 것, 나.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이 갖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아내의 위 부정행위를 모두 주장 입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의뢰인이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야 하며, 재산분할로서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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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빠가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3b0389cba63043f8e241c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