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법한 배당 이의의 제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는 청구취지의 확장이 가능할 것인데, 제소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 확장이 있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의 효력은 결국 배당 이의의 제소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배당 이의의 소의 효력 문제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일반적인 소송에서 원고가 재판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한 후 2회 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데, 배당 이의의 소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민사집행법 제158조)으로 보는데, 이 경우 소 취하 간주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수소법원이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간주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첫 변론 기일이란 최초로 지정된 변론 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말하고, 이러한 취하 간주는 원고가 제1심에서의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를 말하기에 제2회 이후의 변론 기일이나 항소심의 기일에는 적용이 없는데, 그러나 위 변론 기일에는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는 바,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 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 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 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 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 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 다 34876 판결 [배당 이의])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위 3항의 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의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으나 2006. 5. 16. 제1회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원고의 변론 기일 지정 신청에 따라 열린 제2, 3회 변론 기일에 원고가 출석하고 변론종결되었음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는 2006. 5. 16.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라는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 법원은 '당사자로서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 기일 간의 구별이 쉽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적용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 기일’은 그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준비기일 및 그에 이은 첫 변론 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미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 취하의 의사도 없음이 비교적 명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8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단을 하였던 바, 배당 이의 소송에서의 첫 변론 기일의 출석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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