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총 3단계로 나눠 일정기간에는 매월 60만원씩, 그리고 그 다음 일정기간에는 매월 80만원씩, 그 후에는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시불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일시불로 지급해 달라고 했지만, 남편이 완강히 반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
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사는 우선 남편의 대리인과 소통하며 이 사건에 대한 협의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이혼 시 분할납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자와 합의만 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대리인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며 일시불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설득을 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상호 소통 등을 통하여 서로가 바라는 점, 입장의 차이,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에 참석해 일시불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사정과 그 사유에 대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까지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결국 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불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받기란 법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비양육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에 추후 사정이 변경된 사유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잘 인용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시불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소명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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