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몸싸움으로 발전하였는데 그만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바람에 전치 8주의 안와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구속되었음
피해자는 실명 우려가 있다며 합의는커녕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이었고 수사방향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건 이전에도 사소하지만 폭력 벌금전과도 몇 개 있었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 우선 의뢰인을 접견하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및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비록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몸싸움 끝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때린 것도 사실이므로 일응 자백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가자고 변론방향을 정하였음
- 경찰에 구속된 이후 선임되었고 곧바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으므로 송치되자 마자 주임검사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변론내용을 전달하고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변론하였음
-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명백하여 곧바로 구속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고 그 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합의할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속행을 요청하였음
- 위 재판에 피해자도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였고 마침내 피해자 진술권을 얻어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라서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력히 피력하였음
- 이에 본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곧바로 처음 보는 피해자를 만나 커피 한잔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신뢰를 쌓았고, 원하는 합의금액을 물어보니 억대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여 변호인은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이를 감당할 정도가 안된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고 하면서 감액을 요청하였음
- 그런데 그 얼마 뒤 법원에서 추가 공소장이 송달되었는데, 의뢰인이 다른 곳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문제가 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의뢰인이 구속되어 재판받는 곳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와 추가 기소된 것이었음
- 변호인은 위 사건도 내용을 파악하고 법원에 피해자들과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려 동의하에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시도한 끝에 적정합의금으로 마무리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음(다행히 이 사건은 폭행죄로 의율되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되었음)
- 하지만 또 얼마 뒤에 상해죄로 기소된 추가 공소장이 송달되었으며, 위 사건도 내용을 파악해보니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4주 상해를 가한 것이었는데, 8주 상해로 구속된 사건에다 이 사건까지 병합되다 보니 이제는 집행유예가 물건너 가는 것으로 보일 정도가 되었음
- 그러나 변호인은 불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4주 상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끝에 적정한 금액에서 이 사건도 합의를 이끌어내었음
-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스토킹범죄 공소장까지 송달되었음. 원래 사건 수임할 때 8주 상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전에 발생한 몇 건이 더 있었던 것이었고 의뢰인 측에서 차마 이를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음
- 본 변호인은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스토킹범죄 사건도 내용을 파악해보니 전 여친한테 술김에 몇차례 전화를 한 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행위라고 보아 기소한 것이었음
- 기록을 살펴보니 스토킹 피해자는 절대 합의는 없다고 선언하였고, 실제로 합의를 시도해보았으나 엄벌에 처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였음
- 현재 재판중인 사건만 해도 8주 상해, 4주 상해인데 8주 상해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토킹범죄까지 병합기소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처럼 비추어지고 설사 8주 상해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 비관론이 돌기 시작하였음
- 본 변호인은 그 상황에서도 스토킹범죄 증거기록을 파고드니 그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전화가 오기는 했으나 받지는 않았고 무음으로 해놓아서 벨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진술조서 구석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사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에 착안하여 이 또한 무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스토킹범죄를 기소한 담당검사실에 기소배경을 문의하기로 마음먹었음
- 어렵게 스토킹범죄를 기소한 검사님과 통화가 되어 증거기록을 보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과 유사하고 스토킹범죄 구성요건도 이와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어 혐의없음 처분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본질이 다르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기소하였다고 하였음
- 그렇지만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스토킹범죄 공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술김에 전화한 행위 자체는 무척 잘못된 것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다만 법리적으로 볼 때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와 비슷한 행태이고 무죄가 난 바 있는데 이 사건 스토킹범죄도 같은 취지에서 무죄가 맞다고 변론하였음
- 이러한 주장은 스토킹범죄 한건만 있으면 그냥 막해도 되는 변론이지만 8주 상해, 4주 상해가 병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잘못되면 오히려 형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고 정밀한 변론이 필요하였던 것임
- 다행히 운이 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8주 상해 피해자도 연락이 와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여 당초 제시한 합의금의 1/3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음
-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스토킹범죄는 법리상 무죄이다라는 취지로 최종변론하고 의뢰인도 수감생활 동안 깊이 뉘우쳤고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밝혔음..본 변호인은 최종적인 변론요지서도 제출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집행유예 선고, 석방, 스토킹범죄 무죄!!
- 이 사건의 경우 8주 상해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4주 상해에다 폭행, 스토킹범죄까지 병합기소되어 합의할 사람들이 다수이었고 합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죄질까지 나쁜 것으로 비쳐 중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음
- 그러나 본 변호인과 의뢰인 측이 일심동체가 되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끝까지 합의에 주력한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를 거부한 스토킹범죄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이 그리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 대인관계에서 시비를 붙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지만 우발적으로 행사한 폭력이 예상과 달리 상대방이 중상을 입으면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져 구속, 중형선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리한 상황을 타개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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