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고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여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는데 투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행위가 사기, 유사수신법위반 등에 해당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날려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히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투자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고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여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는데 투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행위가 사기 등에 해당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잃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투자회사 및 대표이사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대표이사 등은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기소되었고 민사소송은 전부 승소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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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