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및 연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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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및 연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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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및 연장에 관한 사항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채권을 빌려준 경우 이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1년의 단기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채권 등이 있으며 시효가 지난 경우 채권을 추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침구 의복 등 사용료에 관한 채권

3.노력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에 대한 채권

4.교육비와 관련된 교사의 채권


  

다음으로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입니다.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등에 관한 채권

2.의사, 간호사 등 치료에 관한 채권

3.약 조제 등에 관한 채권

4.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 공사에 관한 채권

5.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등 직무상 보관한 서류반환에 대한 채권

6.법무사, 변호사 등 직무에 관한 채권

7.생산자 및 상인의 상품에 대한 채권

8.제조자 및 수공업자 등 업무에 관한 채권이 여기에 속합니다.

 

적용범위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른데 전자의 경우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에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대여금 등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음식료를 미납한 채무자에게 음식값을 받아냐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시효가 가까워지는 경우 채권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는 가압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처분으로 다른 곳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게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 외에도 가처분, 일부변제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일 재판부에 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신의 채권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셔서 시효가 경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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