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배당 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 있습니다.
2. 다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타당하고, 한편 피고는 배당 채권의 권리 근거 사실이나 원고의 채권에 대한 소멸, 변경 또는 장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며,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임을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순위대로 배당표를 작성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에 변함이 없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3. 배당 이의의 소가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집행 법원에 대한 제소 등의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따라서 소의 변경이 배당 이의의 소의 첫 변론 기일 전에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이의한 사람이 배당 이의의 소의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원고가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한편 배당 이의의 소송 계속 중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 감축된 범위에서 소의 일부 취하로 보는데,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국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배당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배당 이의의 소 제기 기간이 지난 뒤에는 피고의 배당액 중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에 대해서는 배당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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