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전심 절차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수 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중 1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다른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의 취지 기재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부과처분은 각기 그 과세 시기, 과세 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의 각 부과처분의 요건 중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제1항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 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 31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고,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그 지상 건물의 유무, 면적, 용도, 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체 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세율이 각 달라지며, 게다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비율이 외국인 투자의 인가 또는 등록의 시기,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등 매년 그 세액이 달라짐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부과처분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 4653 판결[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매 년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전심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전심 절차의 판단의 기준 시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등의 취지에 의하면 조세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이 있은 다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한 것이 되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 및 재심사의 2단계 전심절차를 거친 연후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 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제소 당시에 비록 전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 176 판결 [요양 결정처분 취소])를 통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전치 요건을 갖추면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실무 상 전심절차가 흠결 된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보완을 촉구하고 그 절차의 이행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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