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경합되는 경우 배당의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은 배당 관련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배당을 진행하는 법원으로부터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 채권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청구하는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바, 다만, 채권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의 경우 채권 계산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추후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 수령자가 채권자 개인이라면 신분증,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배당금 1,000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의 대리인이라면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2통,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2통,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통, 기타 자격 증명 서면(재직증명서 등)가 필요하고 각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2통이 필요합니다.
3. 위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 앞, 뒷면을 복사해서 2통을 지참하여야 하며, 가압류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과 정본 송달,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배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압류 채권자는 이와 같은 집행권원이 없이 가압류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4. 배당을 받아 가려는 채권자 등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배당 이의를 해야 하는데, 배당 이의는 배당기일 당일에 한하여 구술로만 가능한데, 단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예외적으로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대리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 이의를 할 때는 개인의 경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법인의 경우 피고용자로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와 관계 소명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작성, 제출하여 집행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며, 배당 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계에 배당 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 및 그 소장 사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 그 소장 사본 및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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