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선순위 또는 동순위를 주장하면서 배당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그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이의하는 채권자가 자기보다 후 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채권자들 중 아무나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 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3. 왜냐하면 배당 이의의 소에서는 피고가 배당 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한 배당액이 원고에게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사유가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설령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 상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피고가 배당 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원고의 공격 방법이나 피고의 방어 방법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는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는 바, 배당 채권에 관한 권리 근거 사실(배당표의 성립 사실)의 증명 책임은 피고인 채권자에게 있고,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의 배당 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 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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