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 피고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그 사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므로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시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소명하면 현금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피고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저를 찾아와 본안소송 및 부동산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본안소송 및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려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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