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공탁 없이 신속하게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현금공탁 없이 신속하게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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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탁 없이 신속하게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 피고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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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그 사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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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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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시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소명하면 현금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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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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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피고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저를 찾아와 본안소송 및 부동산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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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본안소송 및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려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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