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합의]만취 상태 불법촬영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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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합의]만취 상태 불법촬영 피해자대리 성공사례 

이주한 변호사

고액합의

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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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새벽 경,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음부, 엉덩이 부위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앞선 불법 촬영물들을 가해자 본인의 지인들에게 제공해버린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께서 이주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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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당시 과도한 음주 탓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조각 진술을 재구성하여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혐의(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며 가해자를 절차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0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오히려 이렇듯 배려심이나 공감능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오로지 가해자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강요하다시피 요청되는 합의 제의는 명백한 2차 가해인 점을 지적하고 수사기관에 보다 강력한 수사와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해자 측은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탓인지 최초 제시하였던 합의금의 최소 4배 이상이 되는 합의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진지한 사과를 건네어왔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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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부족함 없는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증거물 몰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4.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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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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