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시간이 흘러 채무원리금이 크게 늘어났고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나 불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추심 압박을 받자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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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채무부존재확인] 최소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f68e289f37c09d00acb6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