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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신고 방법 알아보기 

최한겨레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신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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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직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 상황에

​

맞닥뜨리게 되고 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

않거나 임금을 밀린다면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

행위이기에 법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사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며

​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인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

스트레스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소한 문제로

​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빈번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관련

​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근로자를 부적절한 대우로부터

​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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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고 있으며

​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여러 가지 사례

​

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직장 상사의 갑질, 성희롱,

​

폭력, 따돌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소통 행위에

​

동참시키지 않는 행위 모두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

꼽을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고통과

​

스트레스를 주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다면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어 사회적으로도

​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사람들의

​

경각심 또한 고취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 근로기준법이

​

개정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관련 사내 규정이나

​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사내 문화 및 분위기를

​

고쳐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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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도에 시행되었으며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들에게만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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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즉시

​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

해고 등의 직장내 불이익 처분을 하였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근로기준법 76조)>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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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제의 경우 여러 사례가 있을 수

​

있지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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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고용주 및 상사가 근로자를 성추행했을

​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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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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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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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 및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

즉시 해당 사실을 회사와 노동부에 알려야 하며

​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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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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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

법률로서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

피해를 입고 있거나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

신속히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법리적 상담을 통해

​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점을

​

찾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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