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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사기 신고 알아두어야 하기에 

최한겨레 변호사



전세대출사기 신고

알아두어야 하기에

​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및 위기가 찾아오면서

​

전세대출 사기 행위도 증가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

있습니다. 며칠 전 금융 상식이 부족한 사회

​

초년생 등 20대를 겨냥하여 수십억원의 대출 사기를

​

저지른 일당 48명이 적발되어 구속되었다는

​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범행을 먼저 주도한 사람은

​

다름아닌 금융기관의 직원이었고, 공인중개사와

​

시행사들도 모두 한패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

주고 있습니다. 이 일당은 2020년부터 부산지역

​

미분양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이용하여 30여건의

​

대출을 받아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

합니다. 이들은 20대의 사회 초년생을 꾀어

​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

은행 전산망을 이용한 신용등급 조회 등을 주도하여

​

계획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

​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지만

​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

통해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

전세는 매매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

​

사기 행위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

행위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기 행위를 통해 상당한

​

금전을 편취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 자금을

​

주었지만 허위였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

행위이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사기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익이 5억원 이상일

​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

다스리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

선고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전세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작성하여

​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 변조 혐의가

​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

처하게 됩니다,

​

​

​

전세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

문의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목돈을 되찾지 못할

​

위기에 놓이셨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

막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처하기 버거우시다면

​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리적 근거와

​

전문적인 견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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