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홍석현 변호사입니다.
규제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 법령 제개정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위반")이 적용됨을 모르고 있다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위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를 받은 상태에서 찾아 주셨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안을 중하게 봐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하였는데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⑴ 의뢰인이 법개정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을 위반하게 된 점, ⑵ 법개정을 인지한 뒤 곧바로 문제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점, ⑶ 안전기준 표시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채 유통된 제품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였는 점, ⑷ 이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수입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예고된 행정처분의 실익이 없고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1달 이상 심사숙고한 끝에 법률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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