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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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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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 받습니다. 

홍석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홍석현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이자율의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자제한법은 2023. 3월 현재 현재 최고이자율을 20%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즉,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20%가 넘는 약정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20%를 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량 연 30%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연 20%가 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즉, 사인 간에 연 30%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연 20%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초과 이자(연 10%의 이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초과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초과이자까지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채권자가 소위 말해 '무서운' 사람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해서 아는 지인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도 당초 약정과 달리 연 20%의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하기가 애매하죠.


 연 20%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많은 분들이 연 20% 넘는 이자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초과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드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헌 


지난 3월 2일 헌법재판소는 최고이자율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이자제한법 조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2022헌바22).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최고이자율 제한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선이자, 할인금, 수수료 등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는데요(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이자율만 연 20%로 정하였다고 최고이자율 제한을 준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을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리의 이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자제한법 위반 시 채권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데요.

협상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원하는 바와 현재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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