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경우에 대한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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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경우에 대한 상담

한 병원에서 A의사에게 수술(부분마취)을 받기로 동의서에 싸인 후(동의서에 A의사에게 수술을 받아 진행한다고 의사의 성명도 제 필기체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전, 의사와 사전상담이 이뤄졌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분이 A의사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성함만 알고 병원에 방문했기에 그 분이 A의사인줄 암, 수술 직전이라 렌즈를 제거하고 상담받아 시력이 좋지 못해 의사 얼굴이 엄청 흐릿하게 보여서 판별력이 안되었음) 수술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재방문 하였는데 그 때서야 동의서에 싸인한 A의사가 아니라 B의사가 수술을 해주신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B의사분이 먼저 다가와 어제 수술하신 경과를 확인하셨고 원장님 옷에 달린 성함이 A의사 성함과 일치하지않았으며 얼굴을 못봤기에 목소리로 기억하는데 수술당일 수술실에서 들은 의사 목소리와 일치하여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병원에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를 했지만 되돌아오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병원측에 수술동의서 내역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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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A라는 의사의 서명이 있는 수술동의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사가 수술을 했다면 이는 대리수술에 해당하고, 현행법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병원에서의 CCTV 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수술동의서, 내역 등은 병의원에 따라 본인인증시 이메일, 팩스 송부가 가능하나, 거의 내원을 하여 발급받아 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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