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상속소송으로 변호사를 먼저 찾는 고객분들!>
상속분쟁은 가족간 분쟁이라 처음부터 내심을 드러내고 하기에는 쉽지 않고,
또 이미 사이가 틀어져서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는 사실 대면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합니다.
통상은 상속이라는 것이 부모님 사망 등 누군가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보니 누군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목차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사망 전 상속을 먼저 준비해야하는 이유>
조부모님 사망 혹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이 100만원 정도라면, 이 중 1/2을 받을지 1/4을 받을지에 따른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10억의 1/2이면 5억원이고, 10억의 1/4이면 2억 5천만원 입니다.
즉 지분의 차이로 2억 5천만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 상속재산이 몇십억, 몇백억원이라면 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변호사 보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무상 상속재산이 1억 정도가 넘으면 소송을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으시려면, 즉 상속재산의 지분을 선 확보하려면 재산을 주실 조부모님, 부모님의 사망 전에 미리 이 분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비율로 분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 사망 전에 재산을 나한테 다 준다고 하셨는데, 차마 문서로 기재해달라는 이야기를 못해서....결국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
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소송 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후회가 남습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사망 전 준비해야하는 상속 대응 필요자료>
조부모님, 부모님 등 피상속인 사망 전 준비해야하는 자료들은 사실,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상담을 위해서 조부모님/부모님 재산목록,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주소지, 예금이라면 예금 잔액 등 재산 상세목록을 확인하여 주시고, 더불어 가능하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조부모님/부모님으로부터 수령한 재산목록도 확인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내용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확인 후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소송에서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할 수 있는지 등 상세 내용의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컨설팅 상속자문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유형>
다소 고액 상속 분쟁이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 후 가사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이 소개 소개로 많이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로 찾아주시는 형태는 2가지입니다.
1.상속 분쟁 발생 전(피상속인 사망 전) 변호사님 상속자문을 받아 미리 조치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업무를 요청하시는 분들
2. 상속 분쟁 발생 후(피상속인 사망 후) 통상 1년 내에 상속소송 진행, 상속소송 피고 대응, 상속세 납부 진행 등 업무를 요청하시는 분들
이 외에도 상속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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