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로 입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입금한 현금”이 증여재산입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넣은 600만원에 이번 4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신고를 한다고 가정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보통 총 1,000만원(원금)을 기준으로 보게 되고, 계좌 내 투자수익 700만원은 통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금을 넣자마자 특정 주식을 사게 하는 등 실질상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경우에도 증여일 당시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정상적인 시세변동으로 생긴 수익까지 합쳐 신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상장·합병 등 법에서 정한 “가치증가사유”로 급격히 오른 경우엔 별도 과세가 문제될 수 있어 거래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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