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선임하기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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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선임하기 전 확인할 사항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그동안 지켜온 가정을 정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재산분할, 양육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자체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한 배우자와 조용히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테죠.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이혼변호사를 알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막상 변호사를 검색하긴 했지만, 처음 보는 변호사에게 나의 아픔과 치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아픔에 공감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혼소송을 담당하면서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 팀으로서 말씀드리면,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려워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신다면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생각할 때 앞이 보이지 않던 상황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쉽게 풀리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막막한 마음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등에 특화된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하셔도 좋습니다.

전업주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45억 원을 받아낸 사례, 이혼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승소하고 위자료 받은 사례 등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새로운 출발하는데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고 상담하실 때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작성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기준 - 성공 사례

2) 상담 시 꼭 물어봐야 하는 내용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실 때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성공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란 변호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성공 사례를 확인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내 사건과 비슷한 소송을 한 경험이 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는 13년 경력의 선임 변호사를 필두로 수많은 이혼소송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혼 소송에 있어서 실제 소송을 진행하고 성공한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양재이혼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재이혼변호사, 상담할 때 알면 유용한 정보>​


여러분께서 양재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할 텐데요.

물론 상담해야 할 내용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녀가 없거나 이미 장성한 경우 양육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또한 배우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도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쟁점이자 소송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혼 사유와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이혼상담이 되도록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1) 이혼 사유

법인 정한 이혼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륜, 외도를 말하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입니다.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요인이 자신에게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여러분께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여러분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인데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나 고부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부당한 대우'는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가 중요하죠. 특히, 이혼소송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 넘도록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보통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안에 해당하지 않을 때 여섯 번째 사유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죠.

이혼 사유 6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실무에서는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하는 요소가 있지만, 상담을 앞두신 여러분께서는 이 정도 지식만 알고 계셔도 상담할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핵심 쟁점입니다.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법적 다툼이 심하기도 하죠.

재산분할에서 관건은 '기여도'입니다.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큼 기여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5 대 5로 나누는 것이 아니죠.

또한 재산분할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 상대방의 재산,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할지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혼자서 판단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담비용 혹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려다가 혼자서 잘못 판단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고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양재이혼변호사를 알아보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가사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변호사 전화상담을 예약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루어온 이혼 소송의 수많은 성공 사례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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