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심, 항소심 준비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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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심, 항소심 준비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내용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이성호 선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항소심을 계획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것인데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내셔서 보시다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 고민이 됩니다. 항소심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1심 판결을 수용할지 걱정을 하죠. 물론 1심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항소심 판단을 내리실 때,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판결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항소심을 제기하는 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1심 판결은 그 자체로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해서 쉽게 변경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일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때는 항소심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항소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했죠. 추가로 모든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도 당연히 신청했습니다. 또한 2명의 어린 자녀도 있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단순히 이혼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모두를 청구한 것이죠.

 

1심 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도 아내의 기여도를 높게 판단하여 70%를 인정했죠. 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된 거죠.

    

아내는 항소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양육권은 결코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사실 아내가 요청한 청구는 상당 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70%면 거의 최대치로 인정 받은 것이었죠.

 

다만, 양육권은 상대 배우자의 잘못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었죠. , 법원은 자녀가 자라는데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항소를 할 경우 남편도 함께 항소를 진행하면 1심에서 판결 받은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1심 판결과 동일했습니다. 양육권에 있어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죠.

 

여러분께서 이혼소송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경우에 항소심이 유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1심 판결을 받으시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항소심에 대한 결정을 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항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3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에 있는 변호사 전화 상담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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