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개시결정 이후에 제기되었다면
각하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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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 변호사 (수원개인회생·법인회생·파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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