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됐다면 각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됐다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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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됐다면 각하 

강지훈 변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개시결정 이후에 제기되었다면

  각하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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