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50%까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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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50%까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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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50%까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명절 이후 이혼률이 증가하며 특히 함께한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그 비율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업주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재산분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관해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여도만 입증한다면 전업주부도 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결혼 후 이혼하게 되는 경우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을 거치게 됩니다. 부부가 결혼 이후 함꼐 재산을 축적해오고 이를 형성한 정도에 따라 재산이 나뉘게 되는데요.

 

황혼이혼의 경우 많은 부부가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 다른 배우자는 육아, 가사 등의 역할을 하여 결혼생활을 이루어가곤 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업주부분들은 자신이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33%에 해당합니


이는 직접 경제활동한 사람이 약 2배정도 많은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오래되어 기여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며 경제활동을 한 자금으로 돈을 증액시킨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만 입증한다면 보다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 보다 기여도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지레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분들도 최대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도 많기에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며 이혼의 책임 및 경제활동의 유무만을 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분할의 기여도에는 혼인기간, 소득, 재산내역, 직업 및 연령, 이혼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히 주장만을 통해 인정받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도가 있음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 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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