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과도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있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부당하여 응할 수 없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근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조정에서 판사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1/2 이상 감액한 조정안을 내놓아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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