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난 상황에서 상간위자료를 전액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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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난 상황에서  상간위자료를 전액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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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난 상황에서 상간위자료를 전액기각시킨 사례 

박보람 변호사

위자료전액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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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연인관계를 맺고, 상간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B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A 씨는 B 씨가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데이트를 하던 도중 B 씨의 핸드폰에서 한 여자 아이의 사진을 보기도 했지만, B 씨가 조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의심할 생각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연락을 해왔죠.

 


B 씨는 A 씨에게 사실 본인은 유부남이었다며 A 씨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그 금액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죠.

 


이에 B 씨를 너무도 사랑했던 A 씨는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이혼하려고 한다는 B 씨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의 아내(원고)A 씨에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시 저는 A 씨가 B 씨와 짧은 기간 동안 연애를 한 것은 인정하되, 이는 B 씨의 거짓말로 인한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 연애 때 A 씨는 B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고, 두 번째 연애 때에는 B 씨 부부의 가정이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A 씨에게는 B 씨 부부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밝혔죠.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과정에서 B 씨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저는 원고(B 씨의 아내)가 배우자(B )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B 씨와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A 씨가 지급해야 하는 채무도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부진정연대채무란 연대책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를 의미하는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에 해당 됩니다. 원고가 남편 B 씨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금 3,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A 씨에게 있던 지급채무도 다 소멸 된 것이죠. 이처럼 원고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 또는 전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인정한 판결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달라고 할지는 원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물론, 판결금을 지급한 사람은 연대 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본인이 지급한 판결금 중 일부를 나눠서 부담하라는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그 책임을 모두 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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