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임시양육권 청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심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부 또는 모 중에 한명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 양육자는 피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혼소송 중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는 반드시 임시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방법
임시양육권을 지정받고 싶으신 경우 ‘사전처분’을 활용하면 이혼소송을 하면서도 아이의 임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법원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처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하기 위해 사전처분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혼 후에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한다면 사전처분에서 자신이 임시양육권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임시양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임시양육으로도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문제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 이혼후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임사양육환경 이후 또다른 양육자가 미성년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후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
양육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도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임시양육비는 얼마나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시 양육비청구도 임시 양육권자지정과 동일하게 사전처분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법하게 임시양육권을 지정받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후 양육비 책정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등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양육권자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 많은 비용을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는 임시양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부 또는 모, 두사람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내역 등등을 종합하여 양육비용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에 맞는 양육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비교적 빠르게 이혼이 이루어지지만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릴 정도로 이혼절차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는 경우 사전처분을 활용하여 임시양육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청구까지 가능하기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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