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양육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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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양육권에 대하여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시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이나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되곤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양육권은 자신이 가지고 오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양육권은 합의에 의해 진행되지만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오가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해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혼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양육권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입니다. 쉽게 말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필요시 추가적으로 양육권자를 판단할 때 면접조사 및 양육환경조사도 실시합니다특히 별거하면서 양육권에 대해 다툴 때에는 양육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보다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임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이가 많이 어린데 아빠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기에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 나갈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해 내면 됩니다


또한 아빠도 엄마보다 양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보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부모의 의견 외에도 자녀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또한 이혼전에 누가 양육을 했는지, 그리고 자녀와 누가 더 친밀한지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측면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소명해내어 양육권을 얻고 싶으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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