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종종 상담/의뢰를 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이 있어
검찰사건처리기준에서도 3회차 음주에 준하여 처벌하는 등 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충격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