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종래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가격하여 피해자 5명에게 각 2주부터 7주까지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석하여 앙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면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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