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상가를 명도받고 권리금 1/2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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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를 명도받고 권리금 1/2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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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를 명도받고 권리금 1/2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음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명도도 하지 않아 속을 썩이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오신 의뢰인도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명도도 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는 즉시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반환청구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조속한 명도를 위해 조정을 요청하여 판사는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피고인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는 임차인에게 내 줄 보증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달까지 틀림없이 명도를 완료하며 그 때까지 밀린 월세도 지급하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2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타결하였고 판사는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날에 명도를 받고 피고로부터 권리금의 1/2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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