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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를 명도받고 권리금 1/2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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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를 명도받고 권리금 1/2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음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명도도 하지 않아 속을 썩이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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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오신 의뢰인도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명도도 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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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반환청구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조속한 명도를 위해 조정을 요청하여 판사는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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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는 임차인에게 내 줄 보증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달까지 틀림없이 명도를 완료하며 그 때까지 밀린 월세도 지급하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2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타결하였고 판사는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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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속한 날에 명도를 받고 피고로부터 권리금의 1/2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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