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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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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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22) 

송인욱 변호사

1.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전심절차의 제기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제5항에서는 '제2항의 결정 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위 기간이 도과된 후 결정통지가 되었을 때 심사청구 기간의 시작 지점이 언제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 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 754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하였던 바, 심사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 사유를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 대상은 과세처분의 위법이고, 당사자가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 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므로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바, 따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전심절차에서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도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 211 판결, 1988. 2. 9. 선고 87누 903 판결 참조)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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