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된 후,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피해자 A 씨와 가해자 B 씨는 고등학생으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수 개월 간 교제하던 중 A 씨는 B 씨가 자신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씨가 그 영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A 씨는 B 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는데요.
당시 B씨는 ‘미성년자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원했던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씨와 A 씨의 부모님이 원하는 결과 ]
☞ A 씨와 A 씨의 부모님은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고자 합니다.
▶ 양지현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2) 주변 친구들에게도 성관계 영상이 노출되어 교우관계와 학업에 악영향을 끼친 점
(3)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4)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
(5)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비용으로 수 백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들을 치료비 지출 내역, 변호사 비용 지출 내역,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와 B 씨의 부모가 A 씨와 A 씨의 부모님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확정되어, A 씨와 A 씨의 부모님은 손해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 양지현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통상 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미성년자이고, 이로 인해 교우 관계와 학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되었죠.
그 결과, 통상의 위자료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 양지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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