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탈퇴와 지분의 환급
1. 사실관계
갑,을,병은 2010년 피씨방(상호 “스타박스 피씨방”)을 운영하기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피씨방 손님관리를, 을은 비품관리, 병은 대외적인 영업을 하기로하고 각각 5000만원씩 투자를 했다(피씨방 보증금 3000만원). 그 후 9년간 매장을 3개로 확장해서 잘 운영해오다 코로나19사태로 피씨방 운영이 어려워지고 당사자 사이에 갈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갑은 자신은 해당 동업에 탈퇴할 것을 주장하고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였으나, 을과 병은 갑이 애초에 투자한 5000만원만 받고 나가라고 했다. 당시 이 피씨방의 3개의 순가치는 9억원에 달했다.
2. 조합원의 탈퇴여부
민법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제2항).
판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그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결 2007.11.30, 자 2005마1130)
3. 탈퇴 조합원의 지분
민법에 의하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제719조).
관련판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8.9.25., 2008다41529)
4. 조합해산의 청구
판례에 의하면 “조합원 사이이 반목, 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도 해산사유가 되며, 또한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한다.
참조판례
①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이 반목, 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②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대판 1993.2.9., 92다21098)
5.결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을과 병은 갑에게 최초의 투자금 5,000만원이 아니라 스타박스 피씨방의 현재가치(시세)의 1/3인 3억원 상당을 탈퇴한 갑에게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
[ 장변의 한줄평]
동업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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