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헤어샵 내에서 피해자가 피의자가 지시한
고객 이벤트 멘트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도록 강요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할것이라 공갈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이며, 피해자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헤어샵의 직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
감금 등의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었으며
피의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현재는 미용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애초에 미용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가 운영하는 헤어샵이 아니었다면
디자이너라는 명함을 사용할 수 없어 미용사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피의자의 미용실에서 퇴사하게 되면서 더 이상 미용사 자격증 없이
미용실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의자의 가해 행위로 인해
평생을 해온 미용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의자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해
피의자와의 갈등을 빚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미용실에서 퇴사하게 되면서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및 협박 등을 이유로 터무니없는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고 동업지분을 반환해달라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3. 결론
피해자의 주장이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위협적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 협박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벌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거나 그 벌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가 동업자인 피해자가 맡은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기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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