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내용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호텔방에서 대화하던중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
2. 변론내용
혐의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진술내용중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정황자료에 의해 입증하고자 하였고 고소인 주장내용들이 신빙성이 없음을 탄핵하였음(법원, 검찰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여 고소인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지만 그 진술내용의 모순점을 밝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소인 진술내용을 탄핵할 수 있었음)
3. 경찰 불송치결정
경찰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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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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