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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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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유지은 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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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합의하에 재산을 임의로 나눌 수도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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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은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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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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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의 집, 예금, 결혼전에 각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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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얼마전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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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혼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내가 복권 당첨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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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복권이 당첨된 것이라면 아내도 당연히 당첨금을 가질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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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주식, 비트코인을 비롯해 복권당첨금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20년차 부부의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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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이 복권 당첨으로 수령한 22억원에 대해 절반의 권리가 있다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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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남편의 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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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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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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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권 당첨금의 경우에는 오롯이 남편의 행운으로 형성한 특유재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결입니다.





아내의 돈으로 산 복권이 당첨됐다면 재산분할 가능성은?


복권 당첨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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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배제된 행운의 결과물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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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성격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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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관점에서 만일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는데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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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복권을 살때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라거나, 복권을 대신 사다준 경우라거나, 복권 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그 기여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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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민사소송이 다 그러하듯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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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여도를 부인할 것에 대비해 문자나 녹음 등으로 기여한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권 당첨된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권이 당첨된 뒤 부부가 잘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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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을 기반으로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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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배우자가 당첨금을 함께 쓰기만 하고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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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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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복권에 당첨되고 상대 배우자가 건실하게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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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첨금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재산에서 늘어난 부분, 이것 역시 자신의 기여도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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