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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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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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유류분 청구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생전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인의 유류분권 침해가 없다면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당한 피고는 유류분 청구인인 원고의 유류분권 침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원고가 생전증여 등을 받아 결론적으로 유류분 침해가 없다는 점 등이 주요 사유가 됩니다.

아래에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형에게 유류분청구소송을 당하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즉각 응소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이를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유류분권의 침해가 없어 결국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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