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형인 피고의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한 후 피고에게 이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어머니의 채무라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첨예하게 다투었으나 사건의 키를 쥔 채권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잠적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즉각 항소한 후 제2심에서 가사 어머니의 채무라 하더라도 원고는 어머니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피고는 위 구상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제2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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