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 한 명을 두고 가사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여러 모로 충돌하던 남편이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의 앙육권은 자신이 가지며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답변서 및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원고는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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