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선대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정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무주물로 보아 등기를 갖추고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소유권을 취득한 선대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자신이 그 선대의 자손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대표적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고조 할아버지가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서 조상땅찾기를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국가기록원 사실조회신청, 족보의 제출 등으로 의뢰인의 고조 할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복멸시키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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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조상땅찾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하여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a5fddfaed2e9873a936b9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