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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하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조상땅찾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하여 승소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조상땅찾기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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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정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무주물로 보아 등기를 갖추고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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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최초 소유권을 취득한 선대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자신이 그 선대의 자손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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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한 대표적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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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조 할아버지가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서 조상땅찾기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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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국가기록원 사실조회신청, 족보의 제출 등으로 의뢰인의 고조 할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복멸시키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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