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변호사 황용목, 정호영)은, 원고가 15년 전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갚지 못해 빼앗긴 토지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법이나 채무자회생법, 기판력 등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었지만,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해당 토지가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고의 소유권이 무효라는 점 및 피고의 행위가 그 전의 회생절차에서의 행동과 모순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한 돈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내용의 화해결정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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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