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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재산 가치 평가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중이고 빚이 원금 6100만원 이자까지 하면 1억3천 가까이 되구요 개인재산은 차랑 주택인 빌라가 있는데 차는 담보대출 때문에 계속 변제해야 되구요 빌라는 실거주에 명의만 제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된 주택이다보니 공소시가도 2~3천정도밖에 안되고 부동산에 물어봐도 시세란게 없습니다 입주한지는 4~5년차고 입주할때 8천만원에 들어왔는데 이럴 경우 청산가치정산이 어찌 될까요?? 시세가 없을경우 입주 거래가로 잡힐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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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며 채무는 원금 약 6,100만 원, 이자 포함 총액 약 1억 3천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담보대출이 설정된 자동차를 계속 변제 중이고, 실거주 중인 빌라는 의뢰인님 단독 명의입니다. 빌라는 노후로 공시가격이 2~3천만 원 수준이고 시세 확인이 곤란하며, 입주 당시 약 8천만 원에 취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산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어 변제금이 정해질지 막막하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시세가 없을 때 입주가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의견] 개인회생의 청산가치는 파산 시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순수익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실거주 자택의 매각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청산가치 계산에서는 가상 처분가치를 사용합니다. 부동산은 현재 시가에서 담보권,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분, 체납세금, 매각비용 등을 공제한 순자산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는 담보부 채권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청산가치 반영액이 사실상 없습니다. 시가 산정은 공시가격, 국토부 실거래가, 인근 유사호실 거래사례, 중개사 확인서, 감정평가 등 객관자료가 우선되며, 최근 거래가 희소하면 법원이 감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과거 입주가 8천만 원은 보조자료로 참고될 수 있으나, 곧바로 현재 시가로 보지는 않으며 노후도·하자·수리비·거래부진 등을 객관자료로 소명하면 낮은 시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출자료로 공시가격, 실거래가 조회, 유사매물 확인서, 사진과 하자소명, 담보권·보증금·체납내역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법원별 실무가 달라 계산과 증빙의 구성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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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시세 부재 시 가액 평가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조에 의거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우선 참조합니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노후 빌라는 보통 공시가격의 13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내외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년에서 5년 전 매수가인 8천만 원은 현재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현재 거래 사례가 없음을 소명하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가액을 제출하는 것이 변제금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거래가 전무한 경우라면 인근 유사 물건의 하락된 거래 내역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차량 담보대출과 청산가치 반영 방법 차량의 경우 현재 중고차 시장 시세에서 담보로 설정된 대출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재산 가치로 인정됩니다. 만약 차량 시세보다 남은 대출금이 더 많다면 해당 차량의 청산가치는 0원이 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 대출 원리금을 매달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상환액은 법정 생계비 외에 본인의 추가적인 소득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생계비 산정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소득에서 본인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변제금의 총합이 빌라와 차량 가치의 합계를 넘어야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4.실무적 조언과 대응 전략 빌라의 공시가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산 가치를 낮게 평가받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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