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는 등 명도를 받지 못하여 곤란함에 처한 분들이 저를 종종 찾아오시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빠르게 강제집행으로 건물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안에 있는 짐을 들어낸 후 명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점유자가 곧 나가겠다는 말을 어기고 나중에는 연락까지 두절된 채 계속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피고를 퇴거시키고 짐을 다 들어내어 의뢰인은 건물을 명도받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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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