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책배우자가 수십년 간 폭행, 욕설, 협박을 일삼고 바람을 피워서 딴집살림을 하면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고 심지어 재산분할청구 내지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수십년 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부인하여야 하며 원고의 유책성에 대해 자세히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서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요.
원고는 수십년 간 폭행 등을 하며 괴롭혔고 바람을 피워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렸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혼 청구를 했다면서 자신은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즉각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응소하였고 원고의 유책성을 조목조목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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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