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 사이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에 준하여 보호되므로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 망인과의 관계에서 사실혼관계존부의 확인을 받을 실익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망인과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부부였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을 하였음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한 집에 살면서 망인을 간호하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망인 사망 후 위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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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