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의 관계에서 판결로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은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망인과의 관계에서 판결로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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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

망인과의 관계에서 판결로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수****

사실혼관계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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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사이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에 준하여 보호되므로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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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 망인과의 관계에서 사실혼관계존부의 확인을 받을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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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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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인과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부부였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을 하였음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한 집에 살면서 망인을 간호하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망인 사망 후 위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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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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