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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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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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함에 따라 채권 채무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여금 및 채권추심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채권자의 경우 대여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증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특정 증서에만 해당되어 이를 확인하시고 증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에 가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후에 채권이 미지급 된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두시는데요.

 


채권미납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약속어음 공정증서집행권원이 부여되기에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채권을 추심할 방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져 단순히 영수증의 의미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해 지급기일로부3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경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송 이후 승소를 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소멸시효가 최대 10년까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구분됩니다. 민사채권개인간의 거래 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고 상사채권사업상의 거래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이라면 민사채권은 10에 해당하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보다 발급비용이 저렴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이를 고려하셔서 채권추심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대여금 및 채권 등을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재산조회를 하여야 하고 이후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추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채권에 대한 공증, 채권 관련 소송에 대한 내용 등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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