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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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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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 방법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로 손해발생을 방지하거나 판결을 용이하게 해주는 보전처분의 종류입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측에서 신청하는데요. 피고측이 대여금 등 채무를 갚게 하기위한 압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피고측에서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 및 가처분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한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소명령에 의한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담보제공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먼저 제소명령에 의한 제소시간 경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당사자수+1부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취소가압류 된 부동산 등을 대신할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외에도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방공탁을 이유로 해당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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