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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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이성호 변호사

사실혼이란?

다른 혼인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대체로 같은 취지입니다.

사실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종속 등의 원인으로 하여 법률혼을 의욕하면서도 이를 이루지 못한 채 사실혼이 된 경우가 많았으며 아직도 사실혼을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실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보다는 당사자들이 혼인에 의한 구속을 싫어하고 법률혼 자체를 의욕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혼에서도 일정한 법적 보호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990년 개정된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청산하는 것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부부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부가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

사실혼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사실혼의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소송 시 모든 재산 상황을 법원에 명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재산을 형성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재산에 대한 형성과정에서 재원의 조달, 정보의 조달 등 여러 요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여도를 산정한 후 사실혼재산분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여도입니다. 공동 재산에 대하여 형성하는데에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 종합적으로 따지는 사안입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양육, 내조 등 재산 형성에 공헌했다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실혼재산분할은 법률혼보다는 큰 변수로 작용됩니다. 장기간 사실혼관계를 지속한 경우에는 법률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공헌에 대해 인정받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이란 소송 수행 역량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크므로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실무적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호받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전문적인 소송전략과 수많은 경험과 법률적 지식으로 인해 사실혼재산분할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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