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소 전 대응과 방어
상간녀소송, 피소 전 대응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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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소 전 대응과 방어 

이성호 변호사

우리 민법은 부부간에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은 남녀간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므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는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의무라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녀소송은 상대방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 받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음을 근거로 청구하거나, 부부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대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간녀소송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입증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AB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간에 호감을 느꼈고 AB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내연관계가 지속되던 중 어느 날 A의 집으로 B의 아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B의 아내는 다짜고짜 A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며 남의 가정을 파탄내니까 기분이 좋냐는 말을 시작으로 더 이상 모욕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AB의 아내에게 B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분이 계신 줄 몰라서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알게 되었지만 저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면 너무 죄송하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B의 아내는 A의 반응을 보고나서 어쨌든 나의 가정은 너로 인하여 파탄이 났으므로 법적인 대응을 할테니 각오하라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B의 아내는 A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을 분석한 결과 B의 아내는 AB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명확하게 하였으나, AB의 법률혼 사실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B의 아내가 A를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녹취한 내역을 입증자료라고 제출한 부분을 공략하여, AB의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AB와 그 배우자간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법적공방입니다. 결국 상대측의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B의 아내는 A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묻지 못한 채, B와 재판을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대응과 방어

 

상간녀소송에서는 피소 전의 대응과 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소송의 향배를 가른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상대방 배우자가 내연관계를 알게 된 시점에서는 바로 전문소송대리인과 논의를 통해 사전단계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자료의 감액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상대측 청구의 기각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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